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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7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회사 소속 D에게 전화하여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매출자료가 많이 남으니 6,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5,000만 원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아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다수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500만 원, 2014. 12. 23. 경 500만 원, 2014. 12. 31. 경 500만 원, 2015. 1. 23. 경 5,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 상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여수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G 공사현장의 마이크로 파일 시추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4,8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I, J 등에게 1억 2,000만 원 가량을 빌리고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운 영하였고,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마이크로 파일 시추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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