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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설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라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위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F 이천공장에서 소방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소방설비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소방설비공사의 공사대금 총액이 2,000만원 가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경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2014. 11. 4. 경 900만원, 2014. 11. 5. 경 1,000만원, 2014. 11. 6. 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5. 초순경 54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금 3,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4. 11. 26. - 2015. 1.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피해자 G에게 ‘F 이천공장에서 소방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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