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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459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 인 디에프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재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에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 20,000,000원을 올려 달라고 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이 10,000,000원이고,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당을 벌어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6. 제 1의 가항 기재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5. 1. 23.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1. 22.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근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울 구로구 H 건물 비동 1133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 일억 천만원’, 중도금 란에 ‘ 구천만 원’, 잔 금 란에 ‘ 이 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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