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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고단6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7:50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유치장 5 호실에 입감되자 "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니가 때린 것 봤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는 공용물 건인 변기 목재 커버를 양손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고,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6 호실로 이감하자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공용물 건인 화장실 변기 커버( 플라스틱) 및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센서를 수리비용 3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상된 공용 물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25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 행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창원으로 가 자고 한 후,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는 목적지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기 위하여 차량을 잠시 정차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서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자신을 붙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와 허리를 각각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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