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도박신고를 접하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업무용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화투 등 도박사건의 증거품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경찰업무용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3. 02:5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 입감되자 “나 오늘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 뚜껑을 뜯어 연결고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변기 뚜껑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변기에 물을 채우고 얼굴을 묻어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인 경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해 방지를 위해 팔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입으로 경감 G의 오른 팔뚝을 수회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감 G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세)의 오른 팔뚝을 치아로 긁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치장 및 손괴된 변기 뚜껑 사진, 유치장 화장실 사진, 상처부위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