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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5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2:30 경 서울 강동 경찰서 유치장 유치 1 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불만을 품고 손과 발로 출입문 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출입문이 휘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용물 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유치장 출입문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0:45 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이 운행하는 F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찼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7. 20.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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