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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0 2017고단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8. 22:13 경 원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후 소란을 피우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무전 취식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6 경 공무 소인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유치장 내 2번 유치 실에 수감되자 화가 나, 위 유치 실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이를 그 곳 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23:30 경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유치장 내 2번 유치 실에서, 그 곳 벽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위 벽을 때리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깨뜨린 변기 뚜껑 조각을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변기 뚜껑 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그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유치장 근무 중이 던 원주 경찰서 형사과 H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이 유치 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인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 및 유치인 자해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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