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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6두38518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2016.04.20)

제목

(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요지

(원심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두3851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2016.04.20)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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