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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누6895 판결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24 (2013.01.22)

제목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3누6895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구합1124 판결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9. 9. 16.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과 2011. 1. 10.자 2008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16.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 10.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종전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엔터테인먼트(이하 'BBB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08. 6. 3. 연예인 수입 및 송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 및 OOOO원(이하 위 각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OOOO원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BBB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1,000주(5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BBB엔터테인먼트의 법인등기부에 2008. 6. 17.부터 2008. 9. 25.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BBB엔터테인먼트의 보유 재산만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을 정수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6. 및 2011. 1. 10. 원고가 BBB엔터테인먼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의 55%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이하 2009. 9. 16.자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11. 1. 10.자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1. 1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8. 5.경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당초 송달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원고는 BBB엔터테인먼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08. 9. 23. 김CC에게 BBB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점, 그 당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회계사무소 측 잘못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제대로 선고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과점주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고의 계모인 조DD이 수령하였음에도 조DD이 그 수령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 않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이나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인 2013. 8. 5.경 이 사건 제2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련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관련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관련하여, 원고는 앞서 본 대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 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3.부터 2011. 3. 23.까지 OO시 OO구 OO동 405-18 101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 9. 1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고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일인 2009. 9. 16. 무렵 등기 우편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제1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1. 18. 국세청장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과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청구인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4. 본안 판단(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관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본 이 사건 제1 처분에 그 주장과 같이 무효인 흠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BB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BBB엔터테인먼트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게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그 주장과 같이 중대・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관련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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