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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6고정1054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0. 13. 경부터 2014. 10. 12. 경까지 의왕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제 1, 2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2. 10. 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임하던 중, 2011. 10. 31. 입주자 대표회의 단합대회 비 명목으로 1,239,000원, 2012. 6. 29. 관리소장 및 보안실장 현장이동으로 인한 송별식 비용 명목으로 291,000원, 2012. 10 .25. 제 1 기 입주자 대표회의 해 단식 식대 명목으로 1,050,300원, 합계 2,580,300원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는 2013. 12. 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을 당시 아파트 하자 보수 이행 동의서를 받기 위해 50,800,000원 상당의 롯데 마트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20,000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지급 받은 2,1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당시 동대표였던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등 합계 2,1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택 법위반의 점 주택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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