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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2. 13.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예비후보자 G의 H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6. 2. 중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일명 ‘I’)에게 전화하여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G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되었으니 도와 달라. 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신도들의 모임인 일명 ‘J’ 회장인 피고인 B에게 “A이 G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는데,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면서 자리가 있으면 불러 달라고 하였다. A이 토굴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이번에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알겠습니다. 우리 신도회 모임을 할 때 A을 부릅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J’ 모임에 불러 그 자리에 모이는 회원 등을 상대로 인사하게 해 주기로 한 다음 총무와 협의하여 ‘J’ 모임을 2016. 2. 28. 18:00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갖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8.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J’ 모임 일정을 통보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M에 있는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에서 G의 4급 보좌관인 피고인 D에게 저녁식사를 하러 가자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스스로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D에게 “아는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있다는데 같이 가 인사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와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던 ‘J’ 회원 N, O, P 등 16명에게 피고인 A을 학교 선배라고 소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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