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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7.19.선고 2016고합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A

2.B

검사

이복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피고인 A를위한국선)

변호사D(피고인 B을위한국선)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피고인 A는 E정당 강원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E정당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시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복지단체인 G 강원본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E정당 당원이자 위 예비후보 자 F의 중학교 동창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 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2. 19. 15:00경 춘천시 H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 F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알아 봐 달라" 고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연락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여 J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데리 고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2. 26. 12: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J 등 12명이 그곳에 도착하자 예비후보자 F의 수행비서 윤철우에게 연락하여 예비후보자 F으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명함을 돌리도록 기회 를 제공하고, 위 12명을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뽑아야 춘천시가 발전한 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 예비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 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 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J 등 12명을 상대 로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한 다음, J 등 12명이 취식한 닭 갈비 등 합계 147,000원 상당에 대한 식대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춘천시 선거구의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확인서, W에 대한 문답서

1. 각 문자메시지, F 후보자 명함, 카카오톡메시지,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 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1,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동일 )

가. 기본범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

나. 경합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0만 원 ~ 90만 원 )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50만 원 ~ 34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 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 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이 나 기부행위의 액수가 적고, 당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으므로 행위의 가 벌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 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9년경 향토예비 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 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노진영 (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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