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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5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단체 공동총재이고, 피고인 B은 F단체 소속 회원으로 부총재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지회 회원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3. 31. 선거기간 개시, 2016. 4. 13. 선거일) H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I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후 G지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경 지인인 G지회 고문인 J에게 전화하여 “2016. 4. 5.에 I 선거캠프에 격려차 들려야겠다. 끝나고 그 주변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식사 자리에 혼자 나오지 말고 간부들 몇 명 같이 나와라. 인사나 하게”라고 말하고, 2016. 4. 4.경 J에게 전화하여 “I 선거캠프로 가는데 이왕이면 간부들과 나와서 같이 캠프 입구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F단체 공동총재인 K, L과 함께 2016. 4. 5. 12:00경 M에 있는 I 선거사무소 앞에서 G지회 회원으로서 H선거구 선거구민인 J, N, O, P, Q, R를 만나 서로 인사를 한 후 피고인 A이 “자, 들어가 봅시다”라고 하자, 피고인들, K, L, G지회 회원들은 함께 I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선거사무실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잠시 머무른 다음 함께 S에 있는 ‘T’ 식당으로 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 12:30경 위 ‘T’ 식당에서 K, L, J, N, O, P, Q, R과 식사를 하며 모임을 진행하고, 식사 대금 160,000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인 I을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결제한 식사대금 160,000원 중 선거구민인 J, N, O, P, Q, R의 식사비에 해당하는 9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단순 격려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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