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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3구합635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경호(이하 ‘C’라고 한다)의 총괄 책임자인 D의 지시를 받고, 2012. 6.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기존 관리업체(G)와 신규 관리업체(H) 사이에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H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었다.

망인은 2012. 6. 18. 12:56경 이 사건 상가 7층 관리단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7. 8. 17:2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및 부지급 처분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8. 20. 망인이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C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행하는 업무 또한 C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 분쟁에 관하여 G의 내부동향, 분쟁장소의 지리적 정보 등을 총괄 책임자에게 제공하며 그 대가로 현장 경호요원들의 일당에 상응하는 금액(1일 8만 원 정도)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망인이 관리하는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른 ‘전속성’과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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