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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61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6. 23:35 강원 고성군 D 소재 E조선소에서 정치망어구 세척기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F에서 고성경찰서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우리 공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상이하고, 팩스 및 원본으로 제출된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노무비 지급대장상의 망인의 서명 등이 서로 다르고, 목격자로 기재된 G은 F의 근로자로 주장하나 지역신문에 보도된 자료, 고성경찰서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현장감독직을 수행하는 망인의 임금 일당 23만 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고성경찰서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에는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F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고성군 현장 작업에 대해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사업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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