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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7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은 2015. 7. 28.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바닥 미장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7. 30.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5. 망인의 평균임금은 145,810.20원이라고 보아 유족급여(일시금) 189,553,260원을 원고들에게, 장의비 17,497,220원 중 2015년도 장의비 최고금액인 13,848,542원을 장제 실행자인 G과 주식회사 H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괄일당인 30만 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한 219,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지급받기로 한 포괄일당 중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일수당은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른바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는 망인이 지급받은 포괄일당 중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만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그밖에도 망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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