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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20고정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4:10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B’에 대화명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대화명인 ‘E’를 지칭하며 ‘시집여러번간여자 유부남꼬셨어 남편이라고소개시킨 여자 동네서 걸래라고 소문난여자’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SNS 대화내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 게재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과 대화명(C 을 이용하여 게재된 점, ② 위 게시글은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게재한 게시글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3분가량 시간 동안 연이어 작성된 3개의 게시글 중 1개인 점, ③ 피고인은'피해자가 복수의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화명 E 과 피고인의 대화명으로 게시글을 게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스스로 게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톡 대화명 ‘E' 외 다른 대화명을 이용하여 단체채팅방에서 제3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한 사실로 약식기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소 피해자가 타인의 대화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게시글을 게재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을 종합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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