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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23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네이버 밴드(http://www.band.us/)사이트에서 아이디 ‘C’, 계정 ‘D'으로 닉네임 ‘E’ 등을 사용하여 ‘F’ 등의 성적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밴드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평택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F’ 밴드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H(여, 28세)와 1:1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인 것이 확인되면 위 밴드 회원 등급 중 ‘정예’ 등급으로 올려주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위 밴드의 ‘리더’ 등급까지 올려주겠다, 포스트잇에 내 닉네임인 ‘E’라고 글을 써서 네 얼굴 등에 붙이고 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맨 가슴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밴드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밴드 공개 채팅방을 통해 위 밴드의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에게 “바쁘냐 너의 음부가 보고 싶다”는 글을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회사여서 안 된다’며 거절하자 이를 무시한 채 재차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게 뭐냐 장난 하냐 네 얼굴이 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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