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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의 리더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 밴드의 공동리더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서로 험담하고 다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한 후, ‘뒤끝이 좃같은 것들은 얼굴에 쓰여져 있어, D라고 이쁘다 했더만 생긴대로 놀고 있네. 나간년이 해명이 뭔 필요해, 밴친들 볼 것도 아닌데, 죽으면서도 그 지랄하고 뒤질년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모욕죄)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 B 밴드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밴드에 접속한 후, ‘딴놈하고 서방질하고 이 밴드를 나간 C D(형사처벌 각오) E에게 달라붙어 기생하네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B 밴드에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밴드에 접속한 후, 'C D님 대구 모임에 참석한 우리밴드회원에게 할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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