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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2나57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 F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 E, M, P, Q, R, T와 피고 사이의 본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참조),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E, M, P, Q, R, T는 앞서 본 효성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사실, 위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므로 임차인인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네오스타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양수인인 효성캐피탈에게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은 선행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다투었거나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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