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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2다78184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피고 한진해운’이라 한다)이 보조참가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 사이의 구상금청구의 소(이하 ‘종전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한진해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참가적 효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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