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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41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깨진 로션병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욕탕에 있던 피고인의 로션병을 밖에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등을 두 대 때렸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E가 경찰관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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