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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59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25,18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1,038,1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F(2018. 3. 13. 사망)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F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피고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및 이 사건 낙상 사고 1) F은 2015. 4. 22.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5. 1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F은 발작성 자살 시도와 욕설 등을 하면서 정신적 질환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F에 대하여 격리강박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 F은 2015. 5. 10. 16:34경 피고 병원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다 넘어져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는데(이하 ‘1차 낙상사고’라고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F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을 바닥에 눕혀 두고 나갔고, 이후 망인은 같은 날 17:27경 다시 침대 위에 올라가려다 다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충격하였다(이하 ‘2차 낙상사고’라고 하고, 위 1, 2차 낙상사고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낙상 사고’라고 한다). 다.

I병원으로의 전원 및 수술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53경 F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I병원 의료진은 21:10경 F에 대하여 ‘두개골 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식물인간(chronic vegetative state)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F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13.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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