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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355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내지 46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13. 피고 병원에서 ‘우측 두정 뇌동정맥 기형’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술받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2012. 7. 23.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색전술 시행 전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2. 5. 21.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5. 23. 망인에 대하여 뇌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을 촬영한 결과 오른쪽 두정 부위에 ‘뇌동정맥 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 크기 1.8×1.8cm )’ 소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2.경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두정 뇌동정맥 기형(유입동맥 : 전대뇌동맥)”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6. 25.경 외래 내원한 망인에게 2012. 7. 13. 오닉스 색전술을 시술하기로 하고 오닉스 색전술(embolization)의 방법 및 그 후유증으로 뇌출혈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색전술 시행 및 그 경과 (1) 망인은 2012. 7. 12. 15:04경 피고 병원에 외래 입원하였고, 입원 당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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