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7나207217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 E(F생, 이하 ‘망아’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오목가슴 교정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 A, B은 망아의 부모, 원고 C은 망아의 형이다.

나.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위 1) 망아는 2015. 2. 12. 가슴 연골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가슴뼈 아래를 안쪽으로 함몰시키는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을 주호소 병력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아에 대한 흉부CT 검사를 시행하여 할러 지수(Haller Index)가 3.45로 측정되자 오목가슴 교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오목가슴 교정술인 너스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 망아는 여름방학 무렵인 2015. 7.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인 2015. 7. 22. 13:20경부터 15:20경까지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두 개의 교정용 금속막대(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양측 흉부 배액관과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5일째인 2015. 7. 27.경 망아에게 삽입하였던 양측 흉부 배액관과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다음 흉부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2개의 금속막대가 삽입된 상태로 수술 전인 2015. 2. 12.경에 비하여 우측 가슴의 함몰 정도가 호전되었지만, 양측 폐하엽 일부에 무기폐(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든 상태 소견이 관찰되었다.

한편,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5. 7. 22. 16:26경 및 18:56경을 비롯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