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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061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E에서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그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9. 10. 17. 23 시경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난간 옆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목 부위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2019. 10. 18. 00:09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MRI, X-ray 검사 결과 경추 1번 양측 후궁 골절, 흉추 1~3 번의 압박 골절 등 망인의 경추와 흉추에 다수의 골절 소견이 발견되었고, 뇌혈관 조영 CT 결과 두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좌측 두부 반구의 중등 도의 미만성 두피 혈종 소견, 소량의 지주 막하 출혈 의심 소견도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임상상태 진찰 결과 다발성 경추 부 골절로 인한 전경부 출혈 및 부종을 진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진단을 바탕으로 2019. 10. 18. 00:35 경 영상 검사실에서 망인의 목에 필라델피아 목 보호대 경추 또는 목 부위 근육이 손상된 환자의 목 부위 움직임을 제어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 부위에 착용하는 보호대이나 완벽하게 목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를 착용시켰고, 같은 날 04:40 경 중환자 실로 입원조치하고 경추 부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절대적 침상안정 (ABR)’ 을 지시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하지의 심부 정맥 혈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순차 공기압축 장치 (SCD) 공기압으로 다리를 주무르는 장치를 적용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10. 21. 03:17 경 D-dimer 검사를 실시하고, 2019. 10. 22. 13:32 경부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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