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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누5315
보조금반환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6쪽 인정근거란 중 “갑 제1호증”을 “갑 제1, 7, 8, 13호증”으로 고친다.

o 제10쪽 인정근거란 중 “갑 제2, 14호증”을 “갑 제2, 12, 14호증”으로 고친다.

o 제10쪽 제17행 중 “ 제공하고 받은 돈이므로”를 “ 제공하고 받은 돈이므로(위 돈이 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o 제11쪽 제1행 중 “따라서 원고는 보조금수령자가 아니므로“를 ”따라서 원고는 보조금수령자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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