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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35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과 ‘이 법정’을 모두 ‘제1심 증인’과 ‘제1심 법정’으로, 제3쪽 제12행의 ‘D동 부동산’을 ‘D동 건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0쪽 끝에서 네 번째 행의 ‘위 1억 9,381만 9,000원’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앞서 살펴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인 44억 9,381만 9,040원(갑 제8호증의 기재 참조) - {이 사건 특약상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인 42억 5,00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약금으로 변제공탁받은 1억 원 중 원고가 당초 지급하였던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금인 5,000만 원(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스스로 이를 공제하고 구하고 있다)}, 계산상 정확한 금액은 1억 9,381만 9,040원이지만 원고는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그 중 40원을 포기하였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끝에서 두 번째 행과 끝 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양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차액교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거나 이 사건 차액교환계약서 제4조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2 내지 4, 6, 12, 14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K, V, L의 각 증언, 피고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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