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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5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6. 07:2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32번 길 25에 있는 금호 시영 3 단지 아파트 306 동 앞 정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남, 62세) 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8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심신 미약 상태: 판결 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525) 및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 의뢰서, 의사 소견서 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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