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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1:20 경 대구 북구 관음 동로 17 길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들이 받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및 신분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명령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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