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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7 2017고단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차도에서, 피고인이 걷고 있는 방향을 뒤따라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이 피의자를 상대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다가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구순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 입원 관련,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 경위 및 처벌의사 확인)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치료 감호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서울 남부 지법 2011 고합 408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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