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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42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8. 15:04 경 세종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53 세) 가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CD( 피의자 A의 음성 녹취) 의 음성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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