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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5. 08:10 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세차 중이 던 피해자 B(69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질환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2016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앓고 있는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계호를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족의 계호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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