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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8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49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최근 다시 연락되어 채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30. 16:53경 서울 광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업할 돈은 있고, 나에게 갚을 돈은 없냐 ,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닌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손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범아귀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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