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49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최근 다시 연락되어 채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30. 16:53경 서울 광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업할 돈은 있고, 나에게 갚을 돈은 없냐 ,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닌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손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범아귀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