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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8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후두부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응급조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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