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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5 2019고단16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여, 39세)에게 2018. 6. 14.경 2,000만 원, 2018. 6. 22.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2018. 9. 6.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 놓고 가세요.

여기 바로 옆에, F동 동사무소거든.

가서 인감 하나 떼시면

돼. 차 놓고 가셔도

돼. 돈 들고 오세요.

(중략) 오늘부터 저하고 합숙할래요, 합숙할거요,

군산갈라니까.

(중략) 합숙이 뭔말인지 몰라요, 돈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집에 있던지, 그 옆에 있는다고.

(중략)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갔다

썼죠,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지.

(중략) 내가 지금 좋게 얘기 하는거여, 예를 들어서 딴 사람 같으면 벌써 멱살 잡고 싸우고 얼굴에 침 뱉어 버리고 다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주)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인 H K5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자료 첨부, 피해 차량 관련, 피해 차량번호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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