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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31 2020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5:34 경 사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약 10 여 명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6%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용금 3,000만 원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 C( 주) 회신자료

1. 고소장, 금전 차용 증서, 공정 증서 등본,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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