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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3 2018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조만간 체육관을 개업할 예정인데, 운영만 잘되면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이 급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9. 27.까지 갚아 주고, 형님이 판매하는 이온수 샤워기를 구입할 고객을 유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현대 캐피탈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부업체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택시기사를 하면서 얻는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체육관 시설비가 아닌 개인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을 유치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사이에 체육관 운영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9,1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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