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과 운영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임금대장에 등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01,79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1,8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2008. 6. 20.부터 2008. 12. 31.까지는 주식회사 E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 형식으로 회사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점검, 프로그램 재설치,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행한 G의 업무를 회사의 근무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9,501,800원을 G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