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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2 2018고단151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22.경부터 2012. 9.경까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9. 7. 23.경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투자자이자 2003. 7. 22.경부터 2004. 8.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6.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내연관계인 F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543,7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0,162,210원을 같은 방법으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합계 120,16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의 각 진술기재 증인 A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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