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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고단3078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류남경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과 운영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5.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임금대장에 등재한 후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01,79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1,8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3이 2008. 6. 20.부터 2008. 12. 31.까지는 공소외 4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 형식으로 회사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점검, 프로그램 재설치,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행한 공소외 3의 업무를 회사의 근무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9,501,800원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 2008. 7, 8, 9월분 급여는 공소외 3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공소외 2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급여 상당의 금액을 회사에 각 반환한 점, ② 공소외 3이 2008. 6. 20.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는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회사 홈페이지 수정이나 업데이트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들인 노력이나 시간 등에 비추어 2008. 3. 1.경부터 2008. 6. 19.경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조립, 가공,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정도의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8. 7, 8, 9월분 급여를 공소외 3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이 부분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 공소외 2의 지적 또는 건의에 따라 비로소 위 각 급여 상당의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긍정된다는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08. 8. 5.경부터 200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9,501,80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4. 5.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임금대장에 등재한 후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03,37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14, 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27,446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위 각 증거와 변호인이 2010. 12. 17.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SIMTOS 2008(2008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참가신청서, 각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이 2008. 3. 1.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및 2009. 1월부터 2009. 3월까지는 공소외 4 회사에 출근하여 조립, 가공, 사상 등의 업무와 회사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소외 4 회사의 영업부 사원으로서 2008 서울국제공작기계전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14, 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9,327,446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진술과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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