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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고합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 21.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2009. 12. 31.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1997년경부터 J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부터는 I을 대신하여 경영대리인으로서, 2003년경부터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21.경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1998. 5. 16.부터 200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유죄 인정 금액’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69,695,000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피고인 또는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688쪽)

1. 약속어음(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1권 제116쪽),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38쪽),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수사기록 제1권 제360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권 제390쪽), 답변서(수사기록 제1권 제513쪽),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541쪽, 제555쪽), 우체국통장(Q) 거래내역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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