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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6 2009고정204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9. 8.경부터 2007. 7.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3. F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 관계자에게 구정선물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사장 G로부터 공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F이 수주를 받지 못해 회사 수익이 없게 되자, 부사장 G 등과 협의하여 회사 임원이 봉급을 받는 대신 이를 피고인의 딸 H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회사공금으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회사 공금 7,328,53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07. 7. 9.경 F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 예금계좌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08. 1. 22.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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