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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689』

1.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2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2접시,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33』

2. 피고인은 2013. 3. 3. 00: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1명,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6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16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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