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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132』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개, 맥주 2개, 음료수 5개 등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 22:30경부터 2015. 4. 3. 00:3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죽인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씨발, 내 성기를 만져라,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66』 피고인은 2015. 3. 25. 0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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