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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4 2018가합5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683,286원 및 그 중 106,65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1. 23. 피고들과 사이에, 군산시 D 주유소용지 694㎡, E 주유소 796㎡ 및 그 지상 저유소(지상 3개, 지하 1개)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 590,000,000원(= 각 토지 매매대금 350,000,000원 저유소 등 시설물 매매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위 주유소용지 및 주유소 각 토지의 매도인은 피고 B, 위 저유소 등 매도인은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토지 및 저유소의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피고인들로 확정한다.

2017. 1.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기름 유출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6.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위 저유소 중 지상에 설치된 저유소 1개(용량 200,000리터, 이하 ‘이 사건 저유소’라고 한다)에 60,000리터 정도의 경유를 저장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데, 2017. 7. 12. 이 사건 주유소 인근 농수로에 경유가 유입되어, 면적 495.4㎡ 상당, 부피 247.7㎥ 상당의 이 사건 주유소 및 인근 농지의 토사 및 농수로가 오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유출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결 배관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인 이 사건 저유소를 매도하였고, 위 배관 부식 부분을 통해 기름이 새어 나와 인근 농수로와 농지로 흘러 들어가는 이 사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토양의 오염 상태 확인 및 제거,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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