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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29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C은 I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J 잡종지 235.6㎡, K 주유소용지 881㎡ 및 위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서 ‘L 주유소’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주유소 영업하는 사람이고, 피고 D, G, H는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2) 피고 E은 정읍시 M에 있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이다.

나. 이 사건 불법 시설물의 설치, 소유 및 임대 관계 1) 이 사건 주유소의 종전 소유자이던 O은 2007. 4.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탱크저장소를 철거하고 새로 지하탱크저장소 8기를 설치하면서 그 중 2기의 지하탱크저장소와 배분기(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지하탱크저장소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장비로서 정상 주유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장비이다.

이하 위 2기의 비밀 지하탱크저장소와 배분기를 합하여 ‘이 사건 불법 시설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소방서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았고, 위 비밀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외부로 유증기를 배출하는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P은 2010. 5. 3. 중개업자의 소개로 O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와 주유기계기구(주유기 및 지하탱크저장소), 기타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비품, 시설물(세차기 1대 등 기타 비품, 시설물 일체)을 대금 40억 원에 매수하였고, 동시에 O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21.부터 2013.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피고 B, C 및 I(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는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2기의 비밀 지하탱크저장소에 보관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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