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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8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구입하여 등유에 들어 있는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부직포, 모래 및 제올라이트 등 등유식별제 제거장치가 설치된 D 탱크로리 차량 1대를 700만 원에 구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일명 ‘E’)를 통하여 F로부터 50,000ℓ 저장탱크 4개가 있는 저유소를 사용료 월 1,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5. 4. 2.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위 저유소에서 일명 ‘C’으로부터 등유 40,000ℓ를 구입하여 위 저유소 2번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2015. 4. 3.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프리미터기와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등유 40,000ℓ의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위 저유소 3번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둠으로써,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40,000ℓ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등유식별제 제거방법 및 과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등유식별 제거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구입 소유 등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유류분석소견 및 등유식별첨가제 제거차량에 대한 수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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