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서원구(구 충북 청원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F 대 480㎡, G 주유소용지 1,503㎡ 및 위 각 토지 지상 주유소 건물 등을 매수하고 영업을 양수하여 위 건물 등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H 토지 중 점용면적 1,10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통해 2012. 11. 21.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점용기간을 종전 점용자의 점용개시시점인 1999. 6. 14.부터 2019. 5. 7.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연결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허가조건 중 공동사용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 가 조 건 제7조(도로부지 공동사용) ① 이 건 점용허가는 피허가자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점용 및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 도로 등의 연결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는 해당 도로부지로의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도로부지 중 새로운 점용연결 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사용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공동사용 동의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먼저 도로 점용연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허가 신청자가 도로점용 시설물 설치비의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관청은 먼저 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편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