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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0:15 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 제 2 군 사령부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해 동로 금호강 고수부지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를 망우당 네거리 쪽에서 북아 양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핀 다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큰고개 오거리 쪽에서 아양 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개인 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 앞문 교환 등 수리비 636,78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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